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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세(酒稅) 역시 국세의 중요 부분임으로 세금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주류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22차례 개정(1950. 4. 28 ~ 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주세(酒稅), 즉 술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하여 주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을 근거로 지금까지 주류에 과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해 왔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부터 전통주 진흥 업무까지.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관련 기관은 대부분 국세청 소속/산하입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왜 자기 기관에서 주류 업무를 관장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해왔습니다. 2010년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합니다.(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흥 : 농림축산식품부)
2. 주류 정책과 세금의 종류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볍'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게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현지 제품이 아님에도 똑같은 주류를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건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특히 기본적인 가격대가 높은 위스키가 한국에서 특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해외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종 | 주세 부여량 |
주정 | 1㎘당 57,000원 95도 이상시 1도당 600원씩 추가 |
발효주류 | 탁주 : 1ℓ당 44.4원 약주,청주,과실수 : 출고가의 30% 맥주 : 1ℓ당 885.7원 생맥주의 경우 80% 감경 |
증류주류 |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리큐르 : 출고가의 72% |
기타주류 | 불휘발분 30% 이상의 미림 등 : 출고가의 10% 발효성 기타 주류 : 추고가의 30% 나머지 : 출고가의 72% |
전통주 | 부여된 주세의 50% 감경 |
※2023년 4월 기준.
여기에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액의 10%(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거나 맥주의 경우에는 30%만큼 교육세로 또 부과됩니다. 물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술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수입 주류는 당연히 관세도 내야 합니다. 이래저래 다 더하다 보면 한국에서 술은 세금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위스키로 예를 들어보자
수입 위스키 세금 측정 |
구입비용 : 100,000원 기준 관세 : 20,000원(구입비용의 20%) 주세 : 86,480원(구입비용+관세의 72%) 교육세 : 25,920원(주세의 30%) 부가세 : 23,232원(구입비용+관세+주세+교육세위 10%) 총 세금 : 155,552원 |
3. 주류 세금의 문제점
종량세 : 종량세에서는 과세표준이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쉽게 말해서 종량세는 같은 도수에 같은 양이라면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
예시 : 1만 원짜리 위스키 or 100만 원짜리 위스키라고 봤을 때 용량이 700ml이고 도수가 40도로 똑같으면 세금이 똑같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종가세 :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됩니다.
예시 : 쉽게 말해서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형식입니다. 이로써 1만 원짜리 술과 100만 원짜리 술에 세금은 천지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00원 + 세금 72% = 17,200원 / 1,000,000원 + 세금 72% = 1,720,000
이런 높은 세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입 주류에 대한 세금은 약탈적 세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 대한민국 주류 정책의 제1원칙 희석식 소주값은 건드리지 않는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쉽게 건들 수 없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주, 라면)
두 번째 :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현재 비싸게 돈을 주고 마시는 위스키값에 세금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주세 72% > 5% 알코올 함량 40도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소주 대신 좋은 원료로 만든 위스키를 더 마시게 되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주류시장의 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쉽사리 주류 세금에 대한 문제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산술에 대한 역차별
과세기준에서 국산술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술은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 물류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하는데 반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술은 관세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산술은 포장, 마케팅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지만 수입술은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산술이 수입술고래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 주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전통주로 인정받거나,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서 지역특산주 인증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기에 위스키나 진 같은 증류주나 숙성주들은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세금까지 부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다양한 주종을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의 술의 가성비를 동급의 해외 술들에 비해 심하게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주류업계의 발전저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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